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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장애인 관련

2021년 장애인연금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초과 30만원 지급!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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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연금 자격 기준 ( 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액 )

올 1월부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구분 없이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한다.

 

장애인 연금이 중증 장애인 (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에게 생활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지급한다.

만 18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일 경우에 지급된다.

 

위에서 3급 중복 장애인이란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중 하나가 3급인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 연금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된다.

1864


구 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생활수급자(재가)

30만 원

8만 원

38만 원

차상위

30만 원

7만 원

37만 원

차상위 초과

30만 원

2만 원

32만 원

 

65세 이상


구 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생활수급자(재가)

기초연금

으로 전환

38만 원*

38만 원

차상위

7만 원

7만 원

차상위 초과

4만 원

4만 원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된다.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 

연도 단독가구 부부가구
17년 119만 원 190.4만 원
18년 121만 원 193.6만 원
19년 122만 원 195.2만 원
20년 122만 원 195.2만 원
21년 122만 원 195.2만 원

 

장애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시셔 신청 가능하다.

장애인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위해 등급 신청하는 방법

2021년 장애인 종류 구분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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