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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구분 없이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연금이 중증 장애인 (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에게 생활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지급한다.
만 18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일 경우에 지급된다.
위에서 3급 중복 장애인이란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중 하나가 3급인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 연금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된다.
18∼64세
구 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생활수급자(재가) |
30만 원 |
8만 원 |
38만 원 |
차상위 |
30만 원 |
7만 원 |
37만 원 |
차상위 초과 |
30만 원 |
2만 원 |
32만 원 |
65세 이상
구 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생활수급자(재가) |
기초연금 으로 전환 |
38만 원* |
38만 원 |
차상위 |
7만 원 |
7만 원 |
|
차상위 초과 |
4만 원 |
4만 원 |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된다.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
연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17년 | 119만 원 | 190.4만 원 |
18년 | 121만 원 | 193.6만 원 |
19년 | 122만 원 | 195.2만 원 |
20년 | 122만 원 | 195.2만 원 |
21년 | 122만 원 | 195.2만 원 |
장애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시셔 신청 가능하다.
장애인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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