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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그런데 연금 이름 때문에 혼란스럽게 느낀다.
여기서는 노령 연금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기초연금
국가 재원으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제공하는 복지형 연금이다. 모든 노인이 다 받는 것이 아니다.
① 만 65세 이상
② 대한민국 거주자
③ 저소득층
( 가구의 소득인정액 소득 하위 70% 기준 )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한 글이 있다.
기초노령연금
위에서 설명한 기초연금과 같은 제도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시행된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박근혜 정부 시설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납부했다가 노령으로 생업이 종사할 수 없거나 사고,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지급한다.
월급에 4대 보험 제외한다.
그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은 의무 가입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전업주부, 공무원, 직업군인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전업주부는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도 가능하다.
최소 가입기간이 10년간 납부해야 수령할 수 있고
6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노령연금
나이가 들면서 수령하는 연금으로 따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노령연금이라고 할 있다.
다른 연금 및 급여와의 관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연금과는 함께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 급여액(기초연금만큼) 차감 또는 수급자격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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