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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연금

기초연금 (전 기초노령연금 ) 수급자 자격 조건과 수령 금액은?

by 소설프로그래머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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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자격 및 수령 금액

기초연금은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매월 일정한 기초연금을 드리는 서비스이다.

 

모든 노인이 받는 것은 아니며,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연금이다.

 

기초연금 대상자 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저소득층

(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판정된 금액이다.

 

2020년 소득인정액 대상자 기준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 선정 기준 1,480,000원 2,368,000원
저소득층 선정 기준 380,000원 608,000원

 

소득인정액은 계산이 단순하지 않다.

기초연금 자가 진단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의 계산 바로가기

 

2020년 기준 수령액

일반 기준 저소득수급자 기준
월 최대 254,760원 월 최대 300,000원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전국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찾아뵙는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거동이나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 )

 

자격 제외자

주민등록 말소자, 행방불명자 또는 실종자, 국적 상실자, 해외 체류 60일 이상일 경우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되지 않지만, 

국민연금(노령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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