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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돌려서 어떻게 연금을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자.
"제일 먼저 나이를 선택한다. 만 65세 이상이신 분은 언제든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기초연금은 신청할 수 있으나 6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
"자동차가 3,000 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100% 소득 환산율이 적용된다."
이하인 경우에는 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인 연 4%를 적용된다.
자동차 재산 선정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등급무관),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2천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소득인정액에 2천만원이 합산되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된다.
적용예시
시가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도시 기준에 따라 일반 재산에 대한 공제 금액이 다르다. "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도의"군"
"2021년 기준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169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의 소득·자산을 모두 조사하고 합이 270,4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은 매년 변경된다.
만약 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은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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