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의 나이가 들면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거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찾아오면 가족들은 편안하고 안전한 돌봄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그 중 요양원은 이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선택지 중 하나이다. 하지만 막상 요양원 입소를 결정하려고 하면 자격 요건부터 절차, 비용까지 궁금한 점이 많아 막막하게 느껴지곤 한다. 여기서는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입소 자격과 절차, 그리고 비용 구조를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하겠다.
입소 자격
요양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 시설이다. 우선 입소를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등급판정을 통해 부여되며, 주로 만 65세 이상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다.
등급은 1~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1~2등급은 전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3~5등급은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주로 해당된다. 1~2등 등급의 어르신은 시설급여 대상자로 요양원에 바로 입소가 가능하다. 3~5등급 어르신이 입소하려면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가족이 수발하기 어렵거나, 주거환경 열악, 치매 등으로 재가급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을 해 준다.
요양원 입소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고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등급이 나옴면 요양원을 찾아 방문하여 입소 상담을 통해 진행된다.
요양원 이용 비용
요양원 비용은 크게 국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비용으로 나뉜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지불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20%가 된다.
차상위계층은 12%, 8%, 0%로 본인부담금이 감면되고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로 감면된다.
아래는 1일 단위의 요양원 입소 단가이다. 이를 한달 단위로 계산해 본다면 월 본인부담금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요양원이고, 공동생활가정은 규모는 작지만 가정과 같은 요양 입소 시설이다.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비급여는 식사 및 간식비로 요양원마다 다르다.
보통 식사비로 약 40만원 수준으로 나온다.
이는 100% 자부담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존 나오던 생계급여가 요양원 시설생계급여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별도로 나오는 비급여 자부담금이 없다.
일반인의 본인부담금과 실제 부담금을 합치면 월 90만원~100만원 사이가 된다. 아래의 요양원 실제 비용를 표로 정리한 글을 참고하자.
요양원 입소는 어르신과 가족 모두에게 큰 결정이다.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 자격을 확인하고, 시설 여건, 서비스 질, 교통 등 여러 시설을 비교해 어르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선택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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