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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일반

재가방문요양 서비스, 비용부터 신청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by 소설프로그래머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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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분들은 매월 빠져가나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잘 모른다.  하지만 나이가 들 수록 건강과 돌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질수록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혼자 있어 걱정이 되는 부모님 등 방문요양 서비스는 이런 고민을 덜어 주는 제도이다.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찾아가 식사·청소·세탁·외출 동행 등 일상 지원과 함께 정서적 돌봄까지 제공한다.  무엇보다 국가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하니, 조건만 맞다면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대상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가가 인정하는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취득해야 한다. 이 등급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신체·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상생활을 얼마나 스스로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식사, 목욕, 옷 갈아입기 등 타인의 도움 없이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치매가 있거나 뇌졸중, 류머티즘 관절염 등과 같은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면 신청 가능하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노인성 질환이 포함된다.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이 항목들을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1~5등급 혹은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콘센터로 전화 상담 후 접수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운영센터에 방문/우편/팩스/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하다. 신청 주체는 본인 외에도 가족·친족 등 대리인이 가능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치매환자), 지자체장이 지정한 사람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접수 후, 공단 직원이 댁으로 찾아와 항목으로 구성된 표준 조사표에 따라 신체 기능, 인지·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상태 등을 확인한다. 방문 일정은 사전 통보되며, 일정·장소는 협의로 조정 가능하다.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근거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한다. 이 판정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완료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 추가 연장될 수 있다.

 

판정이 끝나면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한다.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방문요양기관과 계약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

 

장기요양등급 받는 자세한 방법

 

방문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

이제 본격적으로 방문요양을 운영하는 기관을 고르면 된다.  네이버맵이나 카카오맵에 검색되는 가까운 재가방문요양센터를 찾아 연락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기관을 정했다면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이후 공단에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 정부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비용이 산정한다. 일정이 확정되면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시작한다.

 

이용요금

방문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한다.  일반 수급자는 서비스 비용의 약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본인 부담은 15% 정도이다.

 

차상위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로 본인부담금이 감경된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이다. 등급에 따른 시간당 이용에 대한 비용차이는 없으며, 등급이 높을 수록 월 한도액이 높아진다.

 

월한도액이 높으면 그만큼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더 많은 본인부담금을 내게 된다.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요금 및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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