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이라면, 주기적으로 등급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는다. 이제 그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장기요양수급자의 등급 유효기간을 더 길게 조정하여, 수급자와 보호자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변경 사유
기존 등급 유효기간은 보통 2년이었으며, 갱신 시 동일 등급이면 등급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연장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과정이 반복되며 많은 수급자와 가족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특히 2023년 11월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무려 응답자의 92%가 갱신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갱신 시 약 75%가 등급 변동 없이 동일 등급을 유지한 점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장기요양등급 갱신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책 개선이 추진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보호사 파견,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시설 입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때 서비스의 필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 평가를 통해 유효기간이 있는 등급(1~6등급)을 매기는데, 이것이 바로 장기요양등급이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된다. |
변경 내용
2025년 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등급 수급자의 등급 유효기간은 기존 최대 4년 → 5년으로, 2~4등급 수급자는 최대 3년 → 4년으로 연장되었다.
이 개정은 새로 등급을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갱신을 마친 현재 1~4등급 수급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등급 갱신 직전 등급과는 관계없이 현행 등급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최대 1~3년까지 늘어났다.
적용 안내
수급자분들께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적용되며, 변경된 유효기간은 아래 경로로 확인하실 수 있다. 또한, 법정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수급자의 건강 상태나 심신 기능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보다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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