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복지센터 설립 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요양보호사 채용 인원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법적으로 정해진 인력 배치 기준 충족해야만 지자체로부터 지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 채용 기준
재가복지센터에서 실제로 서비스 제공은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 댁을 방문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 인원을 확보해야만 하는 핵심 인력이 바로 요양보호사이다.
일반적으로 최소 15명 이상의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담스러울 것이다. 근로계약을 하면 창업 초기에 수급자도 없는데 임금부터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임금이 나가는 것은 아니다.
재가복지센터는 수급자와 어르신을 매칭하고, 이를 공단에 보고하므로서 국가에서 급여가 지급된다. 이를 기반으로 요양보호사에게 임금을 주면 된다.
왜 15명일까? 이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한두 명의 인력으로는 돌발 상황이나 근무 공백이 생길 때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요양보호사 인력을 확보해야만 기관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방문요양센터는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나와있다. 만약 수급자 15명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사를 더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명이 필요하다. 1명의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요양보호사 수는 15명이다.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 기준

농어촌 지역은 5명의 요양보호사만 근로계약을 해도 된다.
근로계약 시에는 1년 건강검진,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재가복지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서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예산서에는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에 따른 15명의 임금을 넣어 주어야 한다.
처음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수급자와 요양보호수의 인력 수를 맞추어 직접 계산해 넣기는 쉽지 않다.
사업계획서, 예산서, 운영규정 등을 수정하기 쉽게 샘플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샘플의 경우는 오래되거나,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자료를 받아 시간낭비, 비용낭비를 할 수 있지만 위 자료를 매월 업데이트를 한다.
특히 예산서는 매월 달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 제출해야 한다. 궁금한 점은 직접 전화로 문의해 볼 수도 있어 처음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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