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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기관 설립

주야간보호센터 시설장 자격 및 인력 배치 기준은 어떻게 될까?

by 소설프로그래머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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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는 대표자와 시설장이 있다. 대표자는 자금을 투자해서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시설장은 국가에서 기관의 경영을 책임지게 하는 그 기관의 장이다. 대표자가 시설장을 고용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다. 다만 시설장 직책은 자격 요건이 있다.

 

시설장 자격

1. 사회복지사
2. 의료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3. 간호사 ( 간호경력 2년 이상 )

4. 요양보호사 경력자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5.  간호조무사 경력자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시설장은 반드시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시설장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으나 10인 미만 사무실에 과련 자격증이 있으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인력 기준

주야간보호센터는 시설장 1명을 포함해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을 기본으로 두어야한다. 이용자 수에 따라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을 추가로 배치한다.

 

요양보호사는 일반실은 7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4명당 1명 이상 배치해야 하고 10명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서는 일부 인력을 겸직할 수 있다.

 

 

시설 및 설비 기준

시설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공간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설의 연면적은 90㎡ 이상이어야 하며,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당 6.6㎡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한다.

생활실, 침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이용자 10명 이상일 경우 모두 갖추어야 한다.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일부 공간이 생략되거나 병용된다.

시설 내부는 휠체어나 보행기 등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손잡이 설치 등 안전 설계를 해야 하며, 일조, 채광, 환기, 화재 예방 설비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특히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실과 출입문이 있어야 하고, 비상시 자동으로 열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목욕실에는 보조봉과 손잡이를 설치하고 온수 온도는 40도 이하로 제한한다.

 

주야간보호센터 창업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기준, 인력 기준, 자격 요건을 철저히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 모집과 운영 안정화를 위한 실제적인 운영계획이 필요하다.

 

시설 및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해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자료를 참고해 보자.

 

장기요양기관 창업 정보 모음

재가복지센터 창업 서류 샘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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