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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서식 · 양식

개정된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실확인서, 내용변경신청, 의사소견서 서식다운로드

by 소설프로그래머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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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3~5등급 수급자는 방문해서 케어를 받거나 주야간보호만 이용하는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으나, 수급자의 건강 상태나 가족의 돌봄 여건, 주거환경 등이 열악한 경우에는 시설급여 변경을 통해 시설기관에 입소할 수 있다.

 

특히 주수발자가 부재하거나 고령, 질병 등으로 인해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수급자가 치매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  역시 재가서비스 제공을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급여종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급자는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의 돌봄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아래는 2025년 4월 개정된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실 확인서 서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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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31호서식]_급여종류내용변경_사실_확인서(2025430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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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급여종류 변경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가까운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팩스나 우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여, 상황에 따라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장기요양 급여종류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사실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서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감소했음에도 기존 등급으로는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등급 변경 신청서를 통해 현재 상태를 공단에 알리고, 재조사를 요청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때 제출하는 서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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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 추가로 증명이 필요한 경우 )

수급자가 치매, 뇌졸중 후유증, 심한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재가급여 이용이 어렵거나 문제행동이 심각한 경우, 그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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