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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창업 절차가 어렵지만 폐업도 간단하지 않다. 일반 사업과 다르게 국가 급여 지원을 통해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구청 담당자와 폐업 일정을 사전 상담을 하고 진행해야 한다.
구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노인복지시설 폐업, 휴지 신고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2. 장기요양기관 휴업, 폐업 신고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
3. 수급자 조치 계획서
(별도 서식 없음)
4. 장기요양기관 급여 제공 자료 이관 계획서
( 장기요양기관 폐업 시 건강보험공단으로 수급자 서류를 이관에 대한 계획서로 별도 서식이 없다. )
5. 결산보고서
6. 반납
지정서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지자체 서류 제출보다 더 복잡한 것이 공단 이관 서류 준비이다.
다음에는 공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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