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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당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원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보육・교육
장애아를 장애아보육료를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장애대학생 등에서 세분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 및 재활지원
장애인에게는 의료급여 2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상위계층일 경우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지원을 한다. 그외에 보험료 경감,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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