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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연금은 물가변동을 반영해 월 최대 403,180원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부가급여로 되어 있다.
장애인연금
구분 | 2022년 | 2023년 |
기초급여 | 307,500원 | 323,180원 |
부가급여 | 80,000원 | 80,000원 |
합계 | 387,500원 | 403,180원 |
기초연금은 작년도 물가 인상을 고려해 15,680원 인상된 최대 월 323,18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초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된다.
기초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부가급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는 8만원,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는 7만원, 차상위 초과는 2만원을 지급한다.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지급 기준 ( 2023년 )
구 분 | 18∼64세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 323,180원 | 80,000원 | 403,180원 | 기초연금 으로 전환 |
403,180원** | 403,180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 323,180원 | - | 323,180원 | - | - | |
교육·주거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 323,180원 | 70,000원 | 393,180원 | 70,000원 | 70,000원 | |
차상위 초과 | 323,180원 | 20,000원 | 343,180원 | 40,000원 | 40,000원 |
기초급여는 만 18~64세 까지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된다.
선정기준액
구분 | 2022년 | 2023년 |
단독가구 | 122만원 | 122만원 |
부부가구 | 195만2000원 | 195만2000원 |
2023년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하며 작년과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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