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정보/장애인 관련

2023년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 및 선정기준액 정리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1. 10.
반응형

2023년 장애인연금 및 선정기준액 정리

2023년 장애인연금은 물가변동을 반영해 월 최대 403,180원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부가급여로 되어 있다.  

 

장애인연금

구분 2022년 2023년
기초급여 307,500원  323,180원
부가급여 80,000원 80,000원
합계 387,500원 403,180원

기초연금은 작년도 물가 인상을 고려해 15,680원 인상된 최대 월 323,18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초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된다. 

 

기초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부가급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는 8만원,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는 7만원, 차상위 초과는 2만원을 지급한다.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지급 기준 ( 2023년 )

구 분 1864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323,180 80,000 403,180 기초연금
으로 전환
403,180** 403,180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323,180 - 323,180 - -
교육·주거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323,180 70,000 393,180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323,180 20,000 343,180 40,000 40,000

기초급여는 만 18~64세 까지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된다.

 

선정기준액

구분 2022년 2023년
단독가구 122만원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195만2000원

2023년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하며 작년과 변동이 없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방법 ( Q&A )

장애인신청 자격 및 신청 절차 정리

2023년 기초연금액 및 선정기준액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