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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 경기도 코로나19 검사비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0.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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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비용 보상금 신청 안내

장기요양 요양보호사,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검사 비용 보상금 신청을 12월 11일까지 할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지급 조건은 
① 경기도민이고

( 6월 4일(목)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의 경우 경기도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   )

 

② 취약노동자로

(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

 

③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④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

지급 방식은  경기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성남, 안산, 시흥, 김포시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회 23만원이며

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단, 12월 31일 일괄사용마감)

신청기간은  6월 15일(월) ~ 12월 11일(금) 까지이며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다.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 신청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진단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각 시·군 이메일 또는 우편 또는 방문하며
방문접수는 카드 수령 시 추가 방문이 불가피하오니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문접수 자제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신청서

② 신분증(사본)

③ 주민등록 초본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⑤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⑥ 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용역·위촉·위수탁·대행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위촉·위수탁·대행계약서 없는 경우 그 외 입증자료> 
                (단시간노동자) 사업주확인서, 출퇴근기록부 등
                (일용직노동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퇴직금적립내역서 등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노무·용역 제공 사실확인서, 대리운행내역서,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유의사항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의료진 소견 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보상금 지원대상이 아니며 진단검사비도 본인이 부담)

검사 결과(음성)가 나온 이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지역 문의처에 연락을 해 보면 된다.

 

경기도 콜센터(☎031-120)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접수처

 

이 글은 아래의 전단지를 참고했다.

(전단지)+경기도+취약노동자+병가+소득손실보상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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