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by 소설프로그래머 2020. 11. 10.
반응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신청

12월 2일부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2월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2019년 소득에 대한 근로 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입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손택스 또는 ARS ( 1544-9944 )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국번없이 126 ②번→⑤번 ( 국세담당센터 )

 

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