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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소개 글

by 소설프로그래머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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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긴급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화재, 가정폭력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1~3일 이내 선지원하고 후심사를 하여 빠르게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목적을 둔다.

 

아래는 지원 대상 요건과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대상자 요건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 곤란을 겪는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 곤란을 겪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기준

 

지원 내용

생계급여

1인 730,500원
2인 1,205,000원
3인 1,541,700원
4인 1,872,700원
5인 2,186,500원
6인 2,485,400원
7인 이상 1인 증가 시 289,700원 추가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며,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매년 변경되므로 매년 업데이트하는 전용 페이지를 확인해 보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조건  및 지원 내용

 

의료지원

1회 최대 300만 원에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주거지원

지역별로 상한액이 있으며 1개월 선지원하며 2개월 더 연장이 가능하다.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27,900원 180,000원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 (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분기 단위로 1회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기타지원

연료비 월 15만원 동절기(10~3월)
해산비 70만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지급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체납된 전기요금 의 50만원 내 50만원 이상 연체자 제외

 

신청 방법

주민센터(읍·면·동)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상담 후 신청가능하다.

 

경제적 위기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여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요건에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상담해 보자.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안내

질병, 사고 등 일시적 긴급돌봄 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조건 및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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