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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2025년 가사간병 지원 대상자 및 서비스 비용 알아보기

by 소설프로그래머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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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서비스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의 자녀・손자녀,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기 치료자 등도 포함될 수 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674,409원 2,752,861 3,517,747 4,268,441 4,975,734 5,645,364

 

그러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지원이 지양되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된다.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상자가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과 겹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중복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제외 대상

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서비스 비용

서비스 비용은 소득 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월 427,200(24시간), 월 480,600원(27시간), 월 712,000원(40시간)으로 나눠지며 시간당 17,800원이다. 

 

이 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신청방법

서비스를 받기 원할 경우 본인 또는 친족, 법정 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실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연중 신청을 받으나 지자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홈페이지에서 선청할 수도 있다. 

 

2025년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이용 및 신청 절차 ( Q&A )

중장년 및 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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