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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사회적 격차로 힘든 사람은 한 끼 식사도 힘들다.
이런 분들은 위해 따뜻한 도시락이 제공한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한다.
급식은 주 4회~7회이며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60세 이상 ( 또는 65세 이상 ) 노인이며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신청한다고 모두 제공되지는 않는다.
대상자가 많으면 급식을 받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장애인도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로 대상자와 급식 서비스가 다르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무료 도시락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 관련 복지법에 따른 운영 된다.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온다.
한 끼가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이 무료 급식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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