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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다.
최저임금과 함께 주휴수당, 최저월급도 결정됐었다.
아래는 이전에 작성한 내용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는 8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1만원의 문턱에 다가와 있다.
경영계쪽에서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물가 인상을 고려한다면 동결은 어려울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12,210원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로서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절충안으로 확정한다.
절충안으로 고려해도 거의 1만원을 넘거나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인해 보자.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연도 | 시급 | 월급 | 주휴수당 | 인상률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76,960원 | 5%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73,280원 | 5.1%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69,760원 | 1.5%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68,720원 | 2.87% |
이미 법적 심의 기한은 넘겼다.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넘겨야 하고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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