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요양원과 유사한 노인복지시설이지만 9인 이하의 입소시설이다.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지만 그냥 요양원 또는 줄여서 공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요양원은 10인 이상 시설이다. )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면서 급식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창업은 요양원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헐씬 부담이 적다.
요양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임대로도 가능하다.
대표자와 시설장은 같은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도 있다.
대표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은 없지만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또는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인이어야 한다.
인력 구성
구분 | 시설장 | 사무국장 | 사회복지사 |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사무원 | 영양사 | 조리원 | 위생원 | 관리인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명 | 1명 |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5명당 1명) |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는 1명이 겸직이 가능하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는 1명이 겸직이 가능하다.
급식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영양사 및 조리원은 두지 않아도 된다.
세탁물도 전량 위탁하는 경우 위생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
시설은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설 및 설비 기준
구분 | 침실 | 사무실 | 요양보호사실 | 자원봉사자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물리(작업)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 및 조리실 | 비상재해대비시설 | 화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O | O | O | O | O | O |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겸용 가능하며, 프로그램실과 물리 치료실 겸용 가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겸용 가능하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 및 상세한 규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자료를 보면 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중에 공생 부분을 별도로 봐야 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시군구)에 설치신고서,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운영규정은 직접 모든 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최신의 사업계획서 샘플을 이용하면 작업하는 부담이 헐씬 덜 할 것이다.
아래 페이지에서 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글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공생의 설립 자격 및 시설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래 페이지에서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설립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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