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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기관 설립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원) 창업 자격 및 시설 규정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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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요양원과 유사한 노인복지시설이지만 9인 이하의 입소시설이다.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지만 그냥 요양원 또는 줄여서 공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요양원은 10인 이상 시설이다. )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면서 급식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창업은 요양원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헐씬 부담이 적다.

요양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임대로도 가능하다.

 

대표자와 시설장은 같은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도 있다.

대표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은 없지만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또는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인이어야 한다.

 

인력 구성

구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5명당 1명)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는 1명이 겸직이 가능하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는 1명이 겸직이 가능하다.

급식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영양사 및 조리원은 두지 않아도 된다.

세탁물도 전량 위탁하는 경우 위생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

 

시설은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설 및 설비 기준

구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O O O O O O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겸용 가능하며, 프로그램실과 물리 치료실 겸용 가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겸용 가능하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 및 상세한 규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자료를 보면 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중에 공생 부분을 별도로 봐야 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시군구)에 설치신고서,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운영규정은 직접 모든 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최신의 사업계획서 샘플을 이용하면 작업하는 부담이 헐씬 덜 할 것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서류샘플 패키지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

 

아래 페이지에서 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글을 볼 수 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창업 절차 알아보기

 

지금까지 공생의 설립 자격 및 시설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래 페이지에서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설립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자격 및 절차 알아보기

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센터) 창업 절차 알아보기

요양보호사 교육원 창업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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