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를 노인과 유치원의 합성어인 노치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기관으로써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댁에서 모시고 와서 낮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시 댁으로 모셔다 드린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인지능력향상, 뇌 활성화, 음악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식사와 간식도 제공한다.
각 센터마다 프로그램들이 각각 다르다.
주야간보호센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함께 재가복지시설에 포함된다.
인력 구성
구분 | 시설장 | 사회복지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치과위생사 | 요양보호사 | 사무원 | 조리원 | 보조원(운전사) |
이용자10명 이상 | 1명 | 1명 이상 | 1명 이상 |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 1명(이용자25명 이상) | 1명 | 1명 | ||
이용자10명 미만 | 1명 | 1명 이상 | 1명 |
대표자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다.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인이면 된다.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도 5년 이상 근무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자격이 된다.
시설규정
시설은 연면적 90㎡(27.2평)이상을 확보하고 이용 정원이 6명 이상일 경우 1명당 6.6㎡(2평)이상의 공간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아래와 같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구분 | 생활실 | 사무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프로그램 | 물리(작업)치료실 | 식당 및 조리실 | 화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건조장 |
이용자10명 이상 | O | O | O | O | O | O | |||
이용자10명 미만 | O | O | O | O | O |
주야간보호센터는 재가복지시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
최신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시행규칙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다.
구비서류
주야간보호센터는 설치신고서와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건물 계약서, 평면도 등 다양한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 보자.
담당공무원에서 주야간보호센터 창업에 대한 제출서류를 요청하면 이메일로 제공해 준다.
제출서류 작성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서, 급여제공지침 등이다.
샘플을 이용해 작업을 한다면 좀 더 수월 할 것이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시행규칙 다운로드 및 절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정리한 글을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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