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가에서 사회복지사시설 종사자 기본급 등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아래 내용은 2023년 자료도 발표된 자료를 발취한 것이다. 맨 하단에 PDF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비율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별표 1. 2023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단위: 원/월)
※ 생활시설의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기준: 2,989,600원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직, 일반직 외 직종은 별표2.~별표5. 적용
별표 2. 2023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단위: 원/월)
※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 3급 / 간호조무사 → 4급
별표 3. 2023년 사회복지이용시설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단위: 원/월)
※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별표 4. 2023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관리직)(단위: 원/월)
※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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