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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서비스인 단기보호는 장기요양등급 어르신이 월 최대 9일 이내에 이용 가능한 재가서비스이다. 재가서비스는 월 한도액을 적용 받는다.
2023년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 등급 | 2023년 |
| 1등급 | 1,885,000원 |
| 2등급 | 1,690,000원 |
| 3등급 | 1,417,200원 |
| 4등급 | 1,306,200원 |
| 5등급 | 1,121,100원 |
| 인지지원 | 624,600원 |
월 한도액을 넘어선 금액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023년 단기보호 이용요금
| 등급별 | 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감경(9%) | 감경(6%) |
| 1 | 63,250원 | 9,488원 | 5,693원 | 3,795원 |
| 2 | 58,570원 | 8,786원 | 5,271원 | 3,514원 |
| 3 | 54,110원 | 8,117원 | 4,870원 | 3,247원 |
| 4 | 52,680원 | 7,902원 | 4,741원 | 3,161원 |
| 5 | 51,240원 | 7,686원 | 4,612원 | 3,074원 |
수급자가 특별한 사유로 연장 요청하는 경우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1회 9일 이내 최대 4회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한 사유란 가족 등의 외유, 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주거환경의 일시적 변화 등 단기보호 급여 제공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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