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1. 2023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원)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장기요양기관별 재가급여비용
평균 | 요양시설 | 공생 | 주·야간 | 단기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4.70% | 4.54% | 4.61% | 4.54% | 4.56% | 4.92% | 4.55% | 4.23% |
2. 2023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구분 | 장기요양요원 | 인건비 지출비율(%) |
노인요양 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1.4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5.8 |
주야간 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49.0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9.3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86.6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50.1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60.9 |
※ 빨간색은 작년 대비 변경 비율
3. 재가급여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기준 변경
주야간보호센터(일반실)을 월 15일(일 8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월 한도액이 20% 추가되지만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는 미적용된다.
3. 중증 수급자 급여 이용량 확대
1등급‧2등급 수급자의 경우 27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급여를 월 6회로 확대한다. 이용량을 고려해 1등급‧2등급의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추가 인상했다.
4. 방문간호 급여제공시간 최소 기준 마련
기존 30분 미만에서 15분 이상 ~ 30분 미만으로 변경되었다.
5. 방문간호 간호사 등 2인 동시 급여제공 기준 신설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간호사 등 2인에 의한 급여 제공 인정하는 규정 신설했다.
2인 중 1인 간호사로 하며, 급여 비용은 최대 60분 미만으로 선정한다.
6.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기존 연간 8일(16회)에서 연간 9일(18회)로 확대되었다.
7.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개선
단기보호기관의 서비스 유형점수 상향 : 1.5점 → 2.0점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한 경우 가산점수 인정범위 추가산정 확대
∙ 가산점수 인정범위 초과 시 추가산정 기준 확대
∙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도 적용
8.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범위 확대
가산 인정 인원수 제한 없이, 수급자 수 30명 이상부터 수급자 수 30명 이하 단위로 1명씩 추가(수급자 15명 이상~30명 미만은 현행 유지)
9.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 점수 조정
주 2~3회 또는 월 8회 이상 제공 시 0.2점 → 0.25점 및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제공 시 0.4점 → 0.5점으로 가산 점수 상향
10.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지급 개시 적용 기간 종료
’22.12.31.까지 사업 개시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는 한시적 지원금 지급 기준 기간 종료에 따른 조항 삭제
11. 가족요양비 지급액 인상
가족요양비 월 150,000원 → 월 223,000원으로 인상
12. 세부사항 기준 변경
방문간호급여 종사자의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산정방법 변경
- 급여비용의 최저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정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2023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문 및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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