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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는 간호사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케어를 하는 서비스이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와 같이 재가서비스로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이 가능한다.
2023년 월 한도액
등급 | 월 한도액 |
1등급 | 1,885,000원 |
2등급 | 1,690,000원 |
3등급 | 1,417,200원 |
4등급 | 1,306,200원 |
5등급 | 1,121,100원 |
6등급 | 624,600원 |
2023년 방문간호 이용요금
방문당 | 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감경(9%) | 감경(6%) |
30분 미만 | 39,440원 | 5,916원 | 3,550원 | 2,366원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9,460원 | 7,419원 | 4,451원 | 2,968원 |
60분 이상 | 59,500원 | 8,925원 | 5,355원 | 3,570원 |
※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방문간호서비스는 국가에서 85%를 공단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5%는 본인부담금이다.
저소득층은 의료보험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6% ~ 9%로 감경 될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이다.
심야 22시 ~ 06시 이용은 30% 가산, 관공서 공휴일은 30% 가산, 유급휴일 근무 및 근로자의 날 서비스 제공은 50%가 가산된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 본인부담이다.
방문간호 이용요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들어가는 비용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2023년 장기요양기관 전체 수가표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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