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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동생활가정의 2023년 수가 및 이용요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입소하는 요양시설로 공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요양원과 유사하지만 9인 이하시설이다.
먼저 2023년 수가를 확인해 보자.
등급 | ’22년 수가 |
’22년 본인부담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1 | 65,750 | 13,150 | 68,780 | 13,756 |
2 | 61,010 | 12,202 | 63,820 | 12,764 |
3,4,5 | 56,240 | 11,248 | 58,830 | 11,766 |
( 단위 : 원 )
공동생활가정은 올해 대비 4.61% 인상되었다.
등급별 수가와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있으며, 요양원처럼 입소시설이기 때문에 식대, 간식 등 비급여 비용이 발생한다.
단위 : 원 (30일 기준)
비급여에 대해서는 100%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위해서는 비급여를 1일 1만원의 예시금액으로 계산된 값이다.
차상위 및 의료 수급권자는 8~12% 본인부담금 감경,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이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가 나오지 않고 대신 식대 및 간식 등 비급여 비용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
공동생활가정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면 좀 더 편리하게 본인부담금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요금 모의계산기
노인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공생) 입소 이용요금 및 비급여 포함 실비용 모의계산, 수급자, 감경 대상자 등
angelsitter.co.kr
엔젤시터에는 다양한 본인부담금을 쉽게 계산하는 장기요양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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