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문목욕은 월 한도액 내에서 사용하면 국가에서 85%를 지원하고 나머지 15%가 본인부담금이다.
2023년 장기요양 수가 기준 월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등급 | 월한도액 |
1등급 | 1,885,000원 |
2등급 | 1,690,000원 |
3등급 | 1,417,200원 |
4등급 | 1,306,200원 |
5등급 | 1,121,100원 |
인지지원 | 624,600원 |
월 한도액 넘어서는 경우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방문목욕은 3가지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급여비용 | 본인부담 15% | 감경 9% | 감경 6% |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
82,160원 | 12,324원 | 7,394원 | 4,930원 |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
74,070원 | 11,111원 | 6,666원 | 4,444원 |
방문목욕 차량 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6,250원 | 6,938원 | 4,163원 | 2,775원 |
의료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15%가 6~9%로 감경 될 수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이다.
반응형
'노인장기요양 > 장기요양 이용요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노인공동생활가정 수가 및 본인부담금 (0) | 2022.11.08 |
---|---|
2023년 방문간호 수가 및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포함 ) 정리 (0) | 2022.10.26 |
2023년 요양원 본인부담금 모의계산기 ( 식사 등 비급여 포함 ) (0) | 2022.10.12 |
2023년 요양원 이용요금 및 비급여 포함 월 본인부담금 정리 (0) | 2022.10.11 |
2023년 주간보호센터 본인부담금 모의계산기 ( 감경률 및 휴일 가산 적용 ) (0) | 2022.10.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