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서울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교육 일정 모음
서울지역에 위치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2025년 5월 교육 일정 모음이다. 교육 일정은 해당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총 40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의 실습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취득하는 방법 A-Z까지 사단법인 노란들판 서울 종로구과정명차수시간기간유사 평일반9차322025년 5월 12,14,15,16 (월,수,목,금)(4일간 오전 9시 ~ 오후 6시)신규 평일반9차402025년 5월 12(월)~ 5월 16(금)(5일간 오전 9시 ~ 오후 6시)유사 평일반10차322025년 5월 26,28,29,30 (월,수,목,금)(4일간 오전 9시 ~ 오후 6시)신규 평일반10차402025년 5월 26(월)~ 5월 30(금)(5일간 오전 9시 ~ ..
2025. 4. 24.
2025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PDF ( 자격 취득 및 교육원 창업 )
2025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안내한다. 본 지침은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과 교육원 입장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필수 자료이다. 이 지침은 요양보호사 자격의 개념, 취득 방법, 요양보호사의 업무, 교육가능 대상, 교육시간, 교육과정, 시험, 자격관리 등을 포함한 자격 개요와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기준, 폐업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지자체와 국가시험원의 역할, 붙임 서식과 참고자료도 수록되어 실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목차다운로드 2025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변경사항 포함 ) PDF2025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파일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절차, 교육기관 설치 및 운..
2025. 4. 22.
2025년 장기요양기관 운영 서식(양식) 전체 모음집 다운로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치와 지정을 위한 신청서, 현황 및 변경사항 통보서, 폐업이나 휴업 시 필요한 신고서 등 기관의 설치·지정·폐업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기관 운영 중에는 소방훈련 결과, 소독증명서, 안전점검표, 화재 예방 점검표 등 시설 안전 및 위생 관리 서류를 주기적으로 작성·보관해야 하며, 감염병이나 사고 발생 시 보고서도 필요하다.또한 운영위원회 회의록, 급여계약서, 입소·이용 관련 서류, 납부확인서, 식단표 등 일반 운영에 필요한 서류들도 갖추어야 하며, 자원봉사 관리나 면회 대장 등 대외 소통과 관련된 문서도 포함된다.장기요양기관 창업 및 운영에 대한 각종 서식 모음이다. 목차다운로드 수정이 가능한 HWP파일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25년 장기요양기관..
2025. 4. 18.
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역 및 대상자 선정 ( 부상, 질병 등 )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주 돌봄자의 부재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은 돌봄 공백을 초래하며, 가족과 당사자 모두에게 큰 불안을 안겨준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돌봄 안전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서비스 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돌봄 서비스로는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누구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서비스의..
2025. 4. 17.
2025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내용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부양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을 가진 자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된다.만성질환자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