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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가구의 소득은 판단해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복지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매년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발표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 수준을 갖고 있는 가구를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로 보고,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이 되지 않는 가구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한다.
즉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이 되는 50% 선정기준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
2025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액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1,196,007원 |
2인 가구 | 1,966,329원 |
3인 가구 | 2,512,677원 |
4인 가구 | 3,048,887원 |
5인 가구 | 3,554,096원 |
6인 가구 | 4,032,403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재산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합이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상세 자격 및 신청,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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