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2025년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 소득 선정기준액

by 소설프로그래머 2024. 10. 14.
반응형

국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가구의 소득은 판단해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복지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매년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발표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 수준을 갖고 있는 가구를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로 보고,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이 되지 않는 가구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한다.

 

즉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이 되는 50% 선정기준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

 

2025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액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196,007원
2인 가구 1,966,329원
3인 가구 2,512,677원
4인 가구 3,048,887원
5인 가구 3,554,096원
6인 가구 4,032,403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재산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합이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차상위계층에 대한 상세 자격 및 신청,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차상위계층의 모든 것(q&a)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및 신청의 모든 것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