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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도 요양보호사 아닌 장애인활동보조인 돌봄 가능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시간을 공단으로 부터 받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돌봄을 받는다. 노인장기요양등급는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는데 등급별 이용시간에 따른 급여가 제공된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65세가 넘어가면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된다. 예외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상태에서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어째든 만 65세가 넘어가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고 급여액이 감소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분들은 힘들어 한다. 최근 4년간 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된 1,159명 중 64.5%(784명)의 월 평균 서비스 시간이 188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는 정책로 문제가 있음.. 2020. 12. 4.
2021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 부산 사상구, 서구, 충남 ) 충청남도 태안군 사 업 명 : 2021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접수기간 : 2020. 12. 7. ~ 12. 17. 18:00 (11일간, 근무시간에 한함) 사업기간 - 행정정보화(청년일자리) : 2021. 1. 5.~ 3. 31. (59일간) - 환경정화, 복지도우미 : 2021. 1. 18. ~ 3. 31. (50일간) 모집인원 : 45명 내외 충청남도 사상구 신청기간: 2020.12. 7.(월) ∼12.11.(금) (5일간) ➣ 선발통지 : 2021. 1. 6.(수)한 사업기간: 2021. 1.11.(월) ~ 3. 31.(수) 모집인원: 28명[붙임2 참고] 부산광역시 서구 사업기간: 2021. 01. 04. ~ 03. 12. *사업장별로 사업기간이 다를 수 있음 신청기간: 2020. 12. 03.. 2020. 12. 4.
통합재가 서비스 (주야간보호통합형 / 가정방문통합형 ) 안내 통합재가 급여 예비사업 서비스는 2019년 8월 1일 시행된 서비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재공지되었다. 통합재가 서비스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해 선택하는 방식이다. 한 번의 계약으로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하여 두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받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협업을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야간보호통합형[ 주야간보호센터 +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과 가정방문통합형[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 방문간호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매 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는 가정을 방문하여 급여제공이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사례관리업무)를 하고 전문 회의를 통해 수급자의 새로운 장기요양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2020. 12. 3.
2020년 사회복지사 방문요양센터 ( 재가복지기관 ) 교육교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복지사 온라인 교육 ( 사례관리업무 담당 )에 사용되는 교재이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업무에 관심있는 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첨부파일은 맨 아래에 있다. 제1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1. 도입배경 및 제도변화 … 14 1) 도입배경 … 1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과 제도변화… 17 2. 2020년도 주요 제도안내… 21 1)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연장… 21 2) 올바른 장기요양 서비스 질서 확립 … 21 3) 건강관리서비스 혜택 확대 및 가족상담서비스 법제화 … 22 4) 대국민, 종사자 모바일 앱서비스 지원 강화 … 22 3. 부당청구 예방… 24 1) 부당청구의 개념 … 24 2) 현지조사의 거부 … 25 3)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26 4) 부당청구 사례.. 2020. 12. 3.
기초연금 (전 기초노령연금 ) 수급자 자격 조건과 수령 금액은? 기초연금은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매월 일정한 기초연금을 드리는 서비스이다. 모든 노인이 받는 것은 아니며,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연금이다. 기초연금 대상자 자격 ① 만 65세 이상 ② 대한민국 거주자 ③ 저소득층 (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판정된 금액이다. 2020년 소득인정액 대상자 기준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 선정 기준 1,480,000원 2,368,000원 저소득층 선정 기준 380,000원 608,000원 소득인정액은 계산이 단순하지 않다. 기초연금 자가 진단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의 계산 바로가기 2020년 기준 수령액 일반 기준 저소득수급자 기준 월 최대 254,760원 월 최대 300,00.. 2020. 12. 2.
온라인 치매전문교육 세부사항 및 본인 인증 방법 ( Q&A 포함 ) 1. 온라인 교육 세부 사항 ❍ (교육과정 및 교육비) 온라인 교육 1차시 당 30분 내외로 구성 ❍ (교재) 온라인 교재는 학습사이트에서 PDF 파일로 제공, 실습교재는 교육장에서 제공 ❍ (신청 시 참고사항) - 방문요양 또는 시설 과정 수료자가 다른 과정을 신청하는 경우 기본 과목(26,000원) 자동 제외 - 방문요양기관 종사자는 시설 과정 신청 불가하며,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는 방문요양 과정 신청 불가 - 프로그램관리자과정의 경우 수강 순서에 상관없이 방문요양 또는 시설 과정과 프로그램관리자 과목 각각 신청 ※ 프로그램관리자 과목만 이수한 경우 프로그램관리자로서 급여제공 불가 ❍ (수료증 발급) - (당해 연도) 교육관리 홈페이지 (edunhis.saramin.co.kr) 에서.. 2020. 12. 2.
2021년 상반기 공공근로 일자리 모집 공고 ( 부산, 서울, 충남 ) 최근 올라온 공공근로 일자리 정보를 정리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 사업기간 : ‘21. 1. 4. ~ 3. 19.(75일간) ❍ 신청기간 : ‘20. 12. 7. ~ 12. 11.(5일간) ❍ 모집인원 : 60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 사업기간 : 2021. 1. 11 ~ 3. 19 ○ 모집기간 : 2020. 11. 30(월) ~ 12. 4(금) ○ 모집인원 : 32명(일반노무 13, 청년일자리 19) 서울 강서구 2. 사업기간: 2021. 1. 11.(월) ~ 6. 30.(수) 3. 신청기간: 2020. 11. 30.(월) ~ 12. 4.(금) 4. 모집인원: 240명(사업별 모집인원 및 자격요건: 붙임 참조) 충청남도 홍성군 2. 신청기간 : 2020. 11. 27.(금) ~ 12. 11.(금)까지 .. 2020. 12. 1.
12월 장애인활동보조인 (활동지원사 ) 교육 기관 일정표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12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 일정이다. 교육시간은 표준 총 40시간이고 자격증이 있을 경우 총 32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된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지원협회 휴먼케어교육센터 일정이다. 경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교육일정이다. 이 일정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 장애인활동지원에 일정을 보낸 내용을 취합해서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지역은 거주지 가까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홈페이지 공지 또는 전화로 문의해 봐야 한다. 거주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찾는 방법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내 주변 자격증 교육기관 검색 위치기반 요양보호사 전국 교육기관 검색하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자격증 취득, 시험일정, 학원 교육시설 등 angelsitter.co.kr 2020. 12. 1.
2021년 요양원, 방문요양센터, 주간보호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 ( 수가 ) 2021년 이용요금은 발표되었다. 자료는 2020년와 2021년도 비교할 수 있고 본인부담금이 표기되어 있다. 2021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인상률은 평균 1.37%이고 보험료율은 2020년 10.25%보다 1.27% 높은 11.52%로 결정되었다.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2021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은 한도액만큼 방문요양센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등 재가 노인요양기관에서 사용 할 수 있다. 2021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① 노인요양시설(요양원)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의 본인부담금은 20%이다. ③ 주야간보호센터 ④ 단기보호센터 ⑤ 방문요양센터 ⑥ 방문목욕 ⑦ 방문간호 재가요양기관의 본인 부담금은 .. 2020. 11. 30.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알파 시행 ( 백화점, 이미트 9시 이후 금지 ? ) 지난 한주간 국내 신규 확진자는 급증했다.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 사이 일일 평균 확진자수가 400명 수준이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단계로 올리는 대신 2단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12월 1일부터 2단계+알파를 시행을 발표했다. 2단계+알파의 발표내용은 아래와 같다. 식당, 음식점은 밤 9시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9시 이후 영업하는 음식점들이 많은데 피해가 클 것 같아 안타깝다. 노래방도 9시 이후 영업 할 수 없다. 사우나, 한증막, 실내체육시설, 노래 교습소 이용 제한이 된다.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호텔, 파트..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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