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일부개정(2021/4/15) 및 전문
방문요양 및 요양원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 방법에 대해서 4월 15일 개정된 내용과 공고 전문이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8호, 2020. 12.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
2021.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