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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자료실1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일부개정(2021/4/15) 및 전문 방문요양 및 요양원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 방법에 대해서 4월 15일 개정된 내용과 공고 전문이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8호, 2020. 12.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 2021. 4. 20.
2021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 질의응답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제2020-298호(2020. 12. 21.)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공고 제2020-1호(2020. 12. 22.) 인건비 지출비율 1.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관련 2021년도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에 따라 급여종류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요양시설 공동 생활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장기요양요원인건비지출 비율(%) 2020년 60.4 64.9 48.1 58.3 86.5 49.2 59.3 2021년 60.5 65.0 48.3 58.5 86.6 49.3 59.5 ※ 관련근거 : 고시 ..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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