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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안을 만창일치로 결정했다. 그동안의 결정 경과는 아래와 같다.
연도 | 건강보험료율결정(안) | 인상률 |
2023년 | 7.09% | 1.49% |
2022년 | 6.99% | 1.89% |
2021년 | 6.86% | 2.89% |
2020년 | 6.67% | 3.20% |
2019년 | 6.46% | 3.49% |
2018년 | 6.24% | 2.04% |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 인상되었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점수당 금액 205.3%에;서 208.4원으로 인상되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6.99% | 7.09%(0.1%)↑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 | 208.4원 |
직장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여 인상폭이 줄어들게 된다.
월 소득 300만원 | 2022년(6.99%) | 2023년도 | |
소득세법 개정 전 | 개정 후 | ||
직장 가입자 | 202,710원 | 205,610원 (+2,900원) |
202,774원 (+64원) |
지역 가입자 평균 보험료
월 평균 보험료 | 2022년(205.3원) | 2023년(208.4원) | |
지역가입자 | 2022.8월 | 2022.9월~ | |
105,843원 | 83,722원 | 84,986원(+20,857원) |
한편 장기요양 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9월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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