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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족요양

가족요양급여 센터마다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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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급여 센터마다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분이 있다면 함께 사는 다른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요양보호사가 3시간 와서 일한다고 해도 가족은 사실상 종일 케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자기 일 또는 삶의 일정한 부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족을 돌보면 가족요양급여를 제공해 그나마 형편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큰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급여도 센터마다 다르다.

일일 지급액이 몇천 원이 차이 나도 한 달 기준으로 보면 큰 금액이 된다. 

 

가족요양에 대한 단가는 정해져 있지만 가족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는 센터에서 정한다. 

전액 지급한다고 광고하는 센터도 있다. 

중요한 것은 시급 얼마? 몇 퍼센트?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령액이 얼마인가를 봐야 한다.

 

가족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60분 또는 90분 케어 시간에  따른 급여액이다. 

예를 들어 60분은 16,000원, 90분은 24,000원 등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

90분은 최대 31일간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744,000원이 된다.

여기에 본인부담금과 고용보험이 제외된다. 

센터의 시급만 알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계산이 된다. 

 

가족요양 모의계산기를 참고해 보자.

 

가족요양 모의계산기 (시급형) 바로가기

 

두번째 방법은 전액 지급하고 센터에서 운영비와 고용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약간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틀린 말도 아니다.

 

올해의 방문요양단가는 아래와 같다.

돌봄시간 총급여액 본인부담금(15%) 8% 6%
60분 22,380원 3,357원 2,014원 1,343원
90분 30,170원 4,526원 2,715원 1,810원

최신 방문요양 급여액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자.

최신 방문요양 급여액 바로가기

90분 기준을 예로 들어보자.

90분은 최대 31일까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 30,170원을 31일로 계산해 보면 935,270원이 된다. 

여기에 본인부담금, 센터운영비와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한다. 

본인부담금과 고용보험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센터마다 운영비를 얼마로 잡냐에 따라 가족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액이 달라진다.

 

센터의 운영비 차감액을 입력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모의계산기도 있다.

가족요양 모의계산기 ( 운영비 차감형 )

 

시급형이든, 차감형이든 센터에서 지급방식을 확인하고 모의계산을 해 보면  실수령액이 나온다. 센터에 가족요양급여를 알아보려면 먼저 실수령액이 얼마인지를 비교해 보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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