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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족요양

가족요양비 지급 지역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고시 ( 2023.10.1.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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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도서ㆍ벽지에 살아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가족인요양보호시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기존 15만원에서 올해는 223,000원으로 인상되었다.

가족요양비를 받기 위해서는 섬․벽지지역에 거주를 해야 한다.

 

아래는 가족요양비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져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다. 

 

1.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 지역
- 섬지역 361개, 벽지지역 117개 (별표, 섬·벽지지역)
2.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 섬지역 355개, 벽지지역 36개 (별표, 섬·벽지지역)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에 대한 일부 개정 내용 및 전문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족요양비_지급_및_의사소견서_제출_제외대상_섬・벽지지역_고시전문.pdf
0.31MB
가족요양비_지급_및_의사소견서_제출_제외대상_섬・벽지지역고시_일부개정.pdf
0.28MB

 

가족요양비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예외저긍로 복지용구에 한해서 가능하다.

가족요양보호사와 다르게 돌보는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다.

 

가족요양비에 대해 정리한 글을 추가로 읽어 보자.

 

가족요양비에 대해 알아보기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양식

가족요양보호사 자격 및 지급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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