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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족요양

가족요양급여 90분 최대 31일 케어 가능한 경우 ( 상세 규정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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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케어하면 국가에서 가족요양급여를 지원한다.

 

가족요양은 1일 60분, 월 20일  케어에 대한 급여를 받는다. 

월 급여 수준은 30만원 대 수준이다.

최대 20시간이 된다. 

 

월 20일을 초과하여 1일 90분 월 최대 31일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월 최대 46시간을 케어 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의 차이도 크다.

보통 70만원대 수준이다.

 

가족요양 1일 90분, 월 최대 31일 케어가 가능하려면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1. 65세 이상 배우자가 케어를 하는 경우

2. 케어받는 분이 아래의 각 항목에 모두 충족되는 경우

 

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중 제2호라목행동변화영역’ 중 ① , ⑧, ⑩,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 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어떤 항목인지 자세히 확인해 보자.

 

①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② 헛것을 보거나 환청을 듣는다. ③ 슬퍼 보이거나 기분이 처져 있으며 때로 울기도 한다.

④ 밤에 자다가 일어나 주위 사람을 깨우거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난다. 또는 낮에는 지나치게 잠을 자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⑤ 주위사람이 도와주려 할 때 도와주는 것에 저항한다.

⑥ 한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성거리거나 왔다 갔다 하며 안절부절 못한다.

⑦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외출하면 집이나 병원, 시설로 혼자 들어올 수 없다.

⑧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⑨ 혼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눈을 뗄 수가 없다.

⑩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순다.

⑪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자주 보인다.

⑫ 돈이나 물건을 장롱같이 찾기 어려운 곳에 감춘다.

⑬ 옷을 부적절하게 입는다. ⑭ 대소변을 벽이나 옷에 바르는 등의 행위를 한다.

⑮ 가스불이나 담뱃불, 연탄불과 같은 화기를 관리할 수 없다.

⑯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여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

⑰ 이유 없이 크게 소리치고 고함을 친다.

⑱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다.

⑲ 음식이 아닌 물건 등을 먹는다.

⑳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참견한다. 

21. 식습관 및 식욕변화를 보이거나 이유 없이 식사를 거부한다.

22. 귀찮을 정도로 붙어서 따라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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