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돌봄 인력에 대해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금액
1인당 20만원
대상자
아래 기준에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
- 2022. 1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 2022. 3. 14. 사업공고일 기준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
※ 가족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 행정처분으로 자격이 정지된 장기요양요원은 대상에서 제외
대상자 확인
3월 24일(목)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소속 종사자가 지원금 신청대상자인지 여부 조회 가능
신청기간
2022. 3. 28.(월) ~ 4. 1.(금)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분산신청
시스템에 과부하를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장기요양 종별 및 기관 번호 끝자리로 신청일 분산
신청일 | 신청기관 |
월(3.28.) | 시설급여 |
화(3.29.) | 재가급여 (기관기호 끝자리 홀수) |
수(3.30.) | 재가급여 (기관기호 끝자리 짝수) |
목(3.31.) | 전체 가능 |
금(4.1.) | 전체 가능 |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지급기간
2022. 3. 31.(목) ~ 4. 11.(월)
2개 이상 기관에 재직하는 지원대상자도 본인계좌로 1회만 지급
지원금 신청 대상자 개인 계좌로 순차지급 (문자 안내)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번 한시적 지원금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Q&A), 관련 서식, 상세 신청 공고문 다운로드는 아래 페이지에서 받으세요.
반응형
'노인장기요양 > 장기요양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복지시설의 전국 설립 수 및 통계 현황 (0) | 2022.07.12 |
---|---|
장기요양등급 5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 제공 기준( 가족요양보호사일 경우 포함 ) (0) | 2022.03.30 |
장기요양기관 및 보건의료 종사자 감염관리수당 지급액 정리 (0) | 2022.02.02 |
장기요양 정보, 실무 및 평가매뉴얼, 시설 창업 정보를 한 곳에서 (0) | 2021.10.19 |
2022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및 급여제도 개선 (0) | 2021.09.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