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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유아·아동

임신 및 출산에 따른 출산급여 등 복지 지원 모음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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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에 따른 출산급여 지원 모음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대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구분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휴가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최대 90일(쌍둥이는 120일)
- 대규모 기업 : 최대 30일(쌍둥이는 45일)
급여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 미달 시 최저임금액)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최대 600만 원(쌍둥이는 800만 원) - 대규모 기업 : 최대 200만 원(쌍둥이는 300만 원)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FAQ :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내용

150만 원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

※ 첨부서류 :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①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②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상한액 38만 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내용

구분 지원내용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지급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대상

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②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내용

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 채용 기간 동안 월 80만 원 지원 ※ ① 충족 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출처: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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