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요양보호사가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야간근무 시 가산 적요되는 금액을 정리했다.
지난번에도 포스팅한 것이 있지만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있어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했다.
여기서는 시급에 대한 가산에 대해서만 알아볼 것이다.
요양보호사 실제 시급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2년 방문요양보호사 최저시급, 주휴수당 및 4대보험 ( 가족요양보호사 )
휴일(일요일 포함 ) 근무 임금
어르신이 일요일(휴일)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 30%가 가산되지만 근로기준법상에서는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은 50%이다. 따라서 반드시 50% 적용해서 임금를 지급해야 한다.
☞ 빨간날 공휴일 적용 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시행
300인 미만~3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시행
3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시행
휴일(일요일 포함) 근무 | 가산 적용 |
▢ 8시간 미만 | 50% 가산 ( 시급의 150% = 시급 100% + 휴일 가산 50% ) |
▢ 8시간 이상 | 100% 가산 ( 시급의 200% = 시급 100% + 휴일 가산 50% + 연장 가산 50% ) |
휴무일( 토요일 ) 근무 임금
토요일은 통상적으로 근로가 면제되는 휴무일이지만 사업주와 근로 계약을 통해 근로를 할 수도 있다.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시급의 150%를 받지만 40시간 미만일 경우 휴일 시급이 아닌 시급의 100%를 받게 될 수 있다.
휴무일 ( 토요일 ) | 가산 적용 |
▢ 주 40시간 미만 근무 | 0% 가산 ( 시급의 100% 급여 ) |
▢ 주 40시간 이상 근무 | 50% 가산 ( 시급의 150% = 근무시급 100% + 연장 가산 50% ) |
야간 근무 수당
어르신에게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은 30%가 가산된다.
그러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지침과 근로기준법 적용은 다르다.
근로기준법 상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 근로는 50% 가산이므로 요양보호사에게 시급의 30%가 아닌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야간근무 | 가산 적용 |
▢ ( 밤 10시 ~ 아침 6시 ) | 50% 가산 ( 150% = 근무시급 100% + 야간 가산 50% ) |
법정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의 시급, 법정 공휴일의 종류 등을 정리한 글을 참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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