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신청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도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다.
합격자 발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교육받은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에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한다.
( 시군구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에서 민원처리를 해 줄 수 있다. )
온라인은 정부24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하다.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 요양보호사자격증발급이라고 검색하면 신청서비스가 나온다.
구비 서류
신규 발급
① 공동인증서 ( 구 공인인증서 )
②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③ 실습확인서
④ 경력증명서
⑤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경력증명서, 자격(면허)증 사본은 해당 경우에만 제출
⑥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건강진단서
※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경우만 인정,
※ 건강진단서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⑦ 사진 1장
( 3cm x 4cm,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그림)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
재발급
① 사진 1장
②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③ 자격증원본(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신규발급 | 10,000원 |
재발급 | 2,000원 |
처리결과
서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재발급은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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