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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건강보험료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 국민지원금 ) 기본 선정기준표 - 건강보험료 , 1인특례, 맞벌이 등
정부는 26일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하위 88% 선정기준표를 발표했다.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13,600 10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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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전국민으로 할 것인지, 소득하위 80%로 할 것인지 결정을 못하다가 소득하위 88%로 여야가 추경안 합의를 봤다.
기본적으로는 소득 하위 80%로 하되, 맞벌이 가구와 1인가구 기준 완화를 적용하여 소득하위 88%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재난지원금, 국민 88%(기본적으로 소득하위 80%)에게 25만원씩 지급
■ 건보료로 선별하고 고소득자, 고액재산가는 제외
- 1인 가구는 5000만원,
- 맞벌이 2인가구 년 8,600만원 이하,
- 4인 가구는 맞벌이 1억2436만 원 이하에게 지급 ( 외벌이는 약 1억532만원 이하 )
■ 소상공인 지원 1인당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
- 업제한 10만 곳, 경영위기 업종 55만 곳 등 총 65만 곳이 지급 대상
재난지원금 가구당 연소득 기준
가구수 | 외벌이 | 맞벌이 |
1인 가구 | 5,000만원 이하 | |
2인 가구 | 6,671만원 이하 | 8605만원 이하 |
3인 가구 | 8,605만원 이하 | 1억532만원 이하 |
4인 가구 | 1억532만원 이하 | 1억2436만원 이하 |
소득하위 80% 건강보험료 기준 ( ■회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 포함 금액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290,000 | 113,568 | 107,552 | 114,709 |
126,651 | 119,942 | 127,923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213,107 | 224,133 | 216,585 |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275,445 | 302,639 | 281,359 |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343,813 | 381,304 | 358,837 |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423,946 | 468,665 | 461,977 |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461,977 | 508,875 | 501,157 |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542,115 | 593,079 | 602,369 | ||
8인 | 15,058,000 | 540,144 | 583,151 | 634,303 |
602,369 | 650,330 | 707,375 | ||
9인 | 16,622,000 | 634,303 | 661,710 | 816,530 |
707,375 | 737,939 | 910,594 | ||
10인 | 18,185,000 | 634,303 | 661,710 | 816,530 |
707,375 | 737,939 | 910,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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