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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하위 88% 선정기준표를 발표했다.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13,600 | 107,600 |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공시지가 15억원 수준의 주택(시가 약 21억원) 또는 13억원 정도 예금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배제된다.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 - 1인특례,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특례 | 143,900 | 136,300 | -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현재 보험료가 2019년도 종합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2020년도 소득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소득을 보정한다.
국민지원금 대상자에게는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8월 말부터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은 24일 10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추가로 받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17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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