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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취업/공공근로 정보

2021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모집 공고 ( 제주시, 순천시, 논산시, 청주시, 청송군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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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모집 공고 ( 제주시, 순천시, 논산시, 청주시, 청송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1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제주시 7월시행사업)

 

1. 사업명칭 : 2021년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
 2. 사업기간 : 2021. 7월 ~ 11월(5개월 이내)
 3. 모집기간 : 2021. 6. 8(화) ~ 6.17.(목) 18:00까지
 4. 임금 및 근로시간 : 시간당 10,150원(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
  - 1개월 이상 근로자 : 월급제(월 소정근로시간×시급)
  - 1개월 미만 근로자 : 일급제(일급, 주휴수당)
 5. 선발결과 발표일 : 2021.7.2(예정) ※ 사업부서별 상이할 수 있음      
 6. 모집인원 : 276명 (첨부 2 확인)
 7. 신청서류 접수처 : 제주시청 사업부서 및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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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취약계층과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 대상 공공일자리 제공

순천시(시장 허석)는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취약계층과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
공공근로사업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취업취약계층, 청년실업자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순천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재산·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최근 3년간 2년초과 반복참여자 등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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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2021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신청 안내
□ 사업기간 : 2021. 8. 2. ~ 11. 30.(예정)
□ 사업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논산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1인가구는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
※ 단,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소득‧재산 초과자 선발 가능
□ 사업장 및 선발예정인원 : 63개 사업장 112명 선발
- 청년선발인원 : 35명, 일반선발인원 : 77명
□ 근무시간 : 주15~40시간 원칙(연령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 임금 : 시급 8,720원(최저시급 적용)
- 간식·교통비 지급(5,000원/일), 4대보험 의무가입
□ 접수기간 : 2021. 6. 14.(월) ~ 6. 25.(금)
□ 접 수 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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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2021년 2단계(청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 홈페이지 및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에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1년 2단계(청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
2. 모집기간 : 2021. 6. 14.(월) ~ 6. 16.(수)
3. 사업(근로)기간 : 2021. 7. 5.(월) ~ 11. 30.(화)
4. 모집인원 : 31명(변동 가능)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등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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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송군

○모집기간 : 2021. 6. 9. ~ 6. 17.
○모집인원 : 56명 정도
- 공공근로 : 40명
- 지역공동체 : 16명
○사업기간 : 2021. 7. 5. ~ 10. 31.
○임금 및 근로시간
- 시간당 단가 8,720원
- 65세 미만 주 30시간, 65세 이상 주 15시간 근무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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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2021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사업명칭 : 2021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사업기간 : 2021. 7. 1 ~ 10. 29

모집기간 : 2021. 6. 7() ~ 6. 11()

모집인원 : 23명(일반노무 3, 청년일자리 7)

모집분야 : 청년일자리(정보화추진, 서비스지원), 일반노무(환경정비, 기타)

참여자격 :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5%이하, 재산이 3억원 미만인 자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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