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가 4월 20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시 제20조제1항제4호의 유급휴일 근무로 인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종사자의 경우, 유급휴일 근무로 초과된 근무시간을 회계연도(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중 1일 최대 8시간 내에서 이월하여 근무시간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한 근무시간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하고, 종전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하여 ‘다음 각호에’를 ‘다음 제1호, 제2호에’로 변경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이 적용된 종사자 제외
제12조제4항을 제5항 신설하여 이동하고, 종전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하여 ‘제출받아’를 ‘제출 또는 서명을 받아’로 변경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항을 적용한 경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증빙자료 및 별지 제27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 유급휴일 근무 관리대장
제20조(결원 수 및 결원비율 계산방법 계산)를 삭제한다.
별지 제27호 서식을 신설한다.
서식 작성 요령
1. 본 서식은 참고용 서식이나 서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고시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급휴일에 근무한 종사자 중 해당 월에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자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3. 이월가능 시간은 최대 8시간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4.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증빙자료는 본 관리대장과 함께 별도 보관하여야 합니다.
부 칙 <요양기준실-제2021-1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결원수 및 결원비율 계산방법)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에는 변경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및 서식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올린 유급휴일 이월과 주요 개정사항 다빈도 Q&A도 참고해 보자.
요양보호사 유급휴일 확대에 따른 수당 적용 ( 질의응답 )
치매가족휴가제, 인력배치위반에 관한 등 주요 개정내용 Q&A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 > 장기요양 서식 · 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요양비 변경 신청서 / 가족요양비 지급계좌 변경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0) | 2021.07.30 |
---|---|
2021년 장기요양 시행규칙 개정서식 모음 hwp 다운로드 (0) | 2021.05.07 |
2021년 1월 개정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갱신신청서, 변경신청서 ) (0) | 2021.04.02 |
장기요양 수급자격 확인 요청서 ( 2020. 12. 29. 개정 서식 ) (0) | 2021.02.20 |
2021년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서식 ( 양식 ) 모음집 (0) | 2021.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