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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서식 · 양식

요양보호사 유급휴일 개정 안 및 근무대장 관리 서식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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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유급휴일 개정 안 및 근무대장 관리 서식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가 4월 20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시 제20조제1항제4호의 유급휴일 근무로 인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종사자의 경우, 유급휴일 근무로 초과된 근무시간을 회계연도(해당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1일 최대 8시간 내에서 이월하여 근무시간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한 근무시간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하고, 종전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하여 다음 각호에다음 제1, 2호에로 변경하고,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항에 따라 근무시간이 적용된 종사자 제외

 

12조제4항을 제5항 신설하여 이동하고, 종전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하여 제출받아제출 또는 서명을 받아로 변경하고,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항을 적용한 경우 근로기준법5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증빙자료 및 별지 제27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 유급휴일 근무 관리대장

 

20(결원 수 및 결원비율 계산방법 계산)를 삭제한다.

 

별지 제27호 서식을 신설한다.

 

유급휴일 근무 관리대장

서식 작성 요령

 

1. 본 서식은 참고용 서식이나 서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고시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급휴일에 근무한 종사자 중 해당 월에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자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3. 이월가능 시간은 최대 8시간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4. 근로기준법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증빙자료는 본 관리대장과 함께 별도 보관하여야 합니다.

 

부 칙 <요양기준실-2021-1, 2021. 4. 20.>

 

1(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215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결원수 및 결원비율 계산방법)2021101일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에는 변경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및 서식이 포함되어 있다.

 

붙임4._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_일부개정문.hwp
0.03MB

앞서 올린 유급휴일 이월과 주요 개정사항 다빈도 Q&A도 참고해 보자.

 

요양보호사 유급휴일 확대에 따른 수당 적용 ( 질의응답 )

치매가족휴가제, 인력배치위반에 관한 등 주요 개정내용 Q&A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일부개정(20201/4/15) 및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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