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받을 때 신청 서류인 장기요양인정 신청서가 2021년 1월 18일 개정되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43호)의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1호의 2서식인 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일 : 2021. 01. 18.
- 첨부 :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첨부 서류
1. 신분증
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1부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부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 1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추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1부(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장기 요양인정신청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장기요양 수급자격 확인 요청서 ( 2020. 12. 29. 개정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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