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호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 시설에서 보호하고,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 유지 등 지원하는 재가급여 서비스이다.
2021년 단기보호 수가표
등급 |
’21년 수가 |
’21년 본인부담금 |
1 |
58,070 |
8,711 |
2 |
53,780 |
8,067 |
3 |
49,680 |
7,452 |
4 |
48,360 |
7,254 |
5 |
47,050 |
7,058 |
(단위 : 1일, 원)
요양원과 다른 점은 월 최대 9일 이내로 보호가 가능하다.
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수급자의 사유로 특별히 요청이 있는 경우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 가족 등의 외유·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가족 등이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공사 등)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 제공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본 9일에 연장 9일을 해서 최대 18일까지 단기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요금의 85%를 공단에서 지원하며 수급자는 15%의 본인 부담금을 내면 된다.
감경대상자에 따라 9% 또는 6%를 내는 경우가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단기보호도 요양원 또는 주야간보호센터처럼 식비와 간식비 등의 비급여 비용을 내야 한다.
하루 3번의 식사와 2번의 간식을 하게 되면 일일 1만원이 좀 넘게 된다.
비급여는 기관마다 다르며, 100% 본인부담금이다.
다른 재가 급여 이용 요금
2021년 주간보호센터 월한도액과 이용요금 본인부담금, 가산율
'노인장기요양 > 장기요양 이용요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요양 이용요금의 모든 것 ( 모의계산기, 급여설명, 규정 자료실 ) (0) | 2021.06.25 |
---|---|
단기보호 이용요금 모의 계산기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0) | 2021.04.17 |
방문간호 이용요금 모의 계산기 ( 본인부담금 ) (0) | 2021.04.09 |
방문간호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 ( 재가 급여 ) (0) | 2021.04.03 |
장기요양 방문목욕의 이용요금 본인부담금 계산기 (0) | 2021.04.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