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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이용요금

2021년 장기요양 단기보호 이용요금 정리 ( 본인부담금 및 식비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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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요양 단기보호 이용요금 정리 ( 본인부담금 및 식비 )

단기보호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 시설에서 보호하고,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 유지 등 지원하는 재가급여 서비스이다.

 

2021년 단기보호 수가표

등급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금

1

58,070

8,711

2

53,780

8,067

3

49,680

7,452

4

48,360

7,254

5

47,050

7,058

(단위 : 1, )

 

요양원과 다른 점은 월 최대 9일 이내로 보호가 가능하다.

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수급자의 사유로 특별히 요청이 있는 경우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 가족 등의 외유·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가족 등이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공사 등)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 제공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본 9일에 연장 9일을 해서 최대 18일까지 단기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요금의 85%를  공단에서 지원하며 수급자는 15%의 본인 부담금을 내면 된다.

감경대상자에 따라 9% 또는 6%를 내는 경우가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단기보호도 요양원 또는 주야간보호센터처럼 식비와 간식비 등의 비급여 비용을 내야 한다.

하루 3번의 식사와 2번의 간식을 하게 되면  일일 1만원이 좀 넘게 된다.

비급여는 기관마다 다르며, 100% 본인부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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