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일한 사람들이 많다.
신체적으로 떨어지고 일하기 힘들어지는 나이가 될 때쯤 퇴직금은 소중하고 삶에 큰 도움이 된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분들은 일을 나갈 때마다 퇴직공제부금 5천 원을 적립되지만 불규칙적으로 일을 나가고 인력 사무소를 옮겨 가며 일을 가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자가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어도 얼마나 적립되었고 어떻게 수령을 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반 회사는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신청은 신청 자격에 조건이 있다. 어떤 사람이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고 예상 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신청 자격
국적, 연령, 소속에 제한이 없이 적용된다.
적립일 수는 252일 이상이며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 (유족 청구)에는 적립 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만 60세 이상은 별도의 요건이 없이 퇴직금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만일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 신청이 가능하다.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 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즉 60세 미만일 경우는 다른 회사에 취직하거나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영원히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타 업종에 취업했을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상 및 질병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진단서 및 소견상에 건설업과 같이 힘든 일 하기 어렵다 등의 내용 기재가 필요하다.
건설 상용 취업, 전업주부, 출국, 학업, 군입대, 노점상, 농업, 간병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요건에 맞게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적립금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 ( www.cwma.or.kr/ )의 상단 메뉴의 퇴직공제금 신청->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 인증으로 간단히 조회가 가능하다.
신청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 ( www.cwma.or.kr/ ) 의 상단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을 하면 요건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금을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지급한다.
압류방지 통장
통장 압류 대상자라서 퇴직공제금이 압류된다면 생활에 큰 어려움을 처할 수 있다. 압류로부터 퇴직 공제금의 통장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또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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