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사회복지사 1급, 2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2021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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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시설 및 지방이양시설 등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되, 어린이집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제외된다.
별표 1. 2021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표 이미지를 클릭하여 확대해서 볼 수 있다.
※ 생활시설의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기준: 2,899,100원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별표 2. 2020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 3급 / 간호조무사 → 4급
별표 3. 2021년 사회복지이용시설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별표 4. 2021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관리직)
※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 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별표 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별표 7.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 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별표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별표 9.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좀 더 상세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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