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시험 시행 일정
원서 접수
20년 12월 7일 09:00 ~ 12월 11일 18:00 ( 5일간 )
추가 접수
21년 1월 28일(목) 09:00 ~ 21년 1월 29일 18:00 ( 2일간 )
시험시행일
21년 2월 6일(토)
합격예정자 발표
21년 3월 10일(수)
응시자격서류제출 ( 합격예정자에 한함 )
21년 3월 10일(수) ~ 3월 31일(수)
최종 합격자 발표
21년 4월 14일(수)
접수는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홈페이지 큐넷에서 접속해서 인터넷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접수 방법은 맨 하단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험 시행 지역 : 전국 12개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경기(수원), 강원(춘천), 울산, 전북(전주), 제주, 경남
시험 시행기관
2021년 공단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부서 및 연락처는 큐넷 홈페이지 참고 ( 추후 공지 )
2021년부터는 원서 접수 기간이 축소되고 특별 추가 접수 기간이 도입된다.
변경 전
10일간 원서접수 시행
특별접수기간 미도입
변경 후 (2021년 )
5일간 원서접수 시행
특별접수기간 도입
*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함
* 시험 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료 처리
*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시험 중 전자, 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료(0점) 처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1년 2월 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1년 2월 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21년 2월 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
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2021년 2월 6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
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
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자.
2021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취득 방법 ( 온라인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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