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운영

통합재가 서비스 (주야간보호통합형 / 가정방문통합형 ) 안내

by 소설프로그래머 2020. 12. 3.
반응형

통합재가급여 예비 사업 서비스

통합재가 급여 예비사업 서비스는 2019년 8월 1일 시행된 서비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재공지되었다.

 

통합재가 서비스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해 선택하는 방식이다.

 

한 번의 계약으로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하여 

두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받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협업을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야간보호통합형[ 주야간보호센터 +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가정방문통합형[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 방문간호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매 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는 가정을 방문하여 급여제공이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사례관리업무)를 하고 전문 회의를 통해 수급자의 새로운 장기요양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통합재가 서비스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위험의 여러 질병으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다.

 

통합재가 서비스 (주야간보호통합형 + 가정방문통합형 )

○ 이처럼 통합재가 서비스는 전문가들이 매월 요양 목표를 점검하여 장애요소를 해결하는 과정과 함께, 간호사의 전문성과 반복적인 예방관리로 치료시점을 놓치지 않게 하고,

- 이후에도 사회복지사의 개입으로 병원 외래진료가 용이하도록 지역
자원(장애인콜택시)을 연계하여 어르신이 편리하고 안전한 재가생활
을 하도록 하고 있다.

 

□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서
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예비사업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 “통합재가 서비스는 미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한 차원 높은 장
기요양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관련 참고 자료

사업 개요
❍ (기간) ’20. 1. 1. ~ 본 사업 시행 전
❍ (모형) 2019년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과 동일
❍ (기준)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 지침
❍ (비용) 장기요양급여비용 활용
❍ (대상) 1~5등급 수급자 … 의료급여, 국민기초, 타 법령 간병급여 수급자 제외
❍ (기관선정) 동일 기관기호로 유형별 재가급여를 운영하면서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모두 참여 가능. 단, 최근 행정 처분을 받은
기관 등 최소한의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신청기간) 매월 15일까지 수시 접수 후 20일까지 선정 통보
❍ (급여모형) 급여제공 기준일수 및 1일 평균 방문요양 시간(분) 이
상 제공 시 월정액 지급
❍ (간호기능 강화) 간호사가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수발 시 주
의사항*을 요양보호사에게 교육·지도하는 등 건강관리 기능 강화
* 개개인의 질병에 따른 케어 시 참고사항, 복용약 부작용 등 교육
❍ (서비스 질제고)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통합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 수행

 

 세부 모형

 주야간보호통합형


❍ 인력배치기준
  주야간보호 정원 10명 이상이면서, 수급자 10명 이상에 해당하는 인력* 배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별표9 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사,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주야간보호 간호사 1인 이상 의무 배치

 

 주야간보호 30:1 간호인력* 추가배치 (1/2 이상은 반드시 간호사 배치)
* 간호인력 : 간호(조무)사, 작업(물리)치료사

 

❍ 급여제공기준
 주야간보호 월 8회 및 방문요양 월 1회 이상 필수 제공
 급여제공 기준일수 및 1일 평균 방문요양 시간(분) 이상 제공

 

< 주야간보호통합형 서비스 기준 >

통합재가 서비스 (주야간보호통합형 + 가정방문통합형 ) 급여 제공 기준

 

 가정방문통합형

❍ 인력배치기준
 방문요양 수급자 15인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를 의무배치
 방문간호 간호사 1인 이상 의무 배치


❍ 급여제공기준
 방문요양 월 4회 및 방문간호 월 4회 이상 필수 제공
 급여제공 기준일수 및 1일 평균 방문요양 시간(분) 이상 제공

 

< 가정방문통합형 서비스 기준 >

통합재가 서비스 ( 가정방문통합형 서비스 기준 )

 

 

< 원본 자료 다운로드 >

통합재가급여_예비사업_행정지침_가정방문통합형.hwp
0.84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