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등급 수급자 월 한도액 대폭 인상
중증 수급자인 장기요양 1·2등급 대상자에게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위해 올해 대비 20만원 이상 인상을 했다. 이를 통해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 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26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단위:원)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일수 확대
중증 및 치매 수급자의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1일의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이용 가능일수를 연 12일로 확대한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단기보호 | 11일 | 12일 |
| 종일방문요양 | 22회 | 24회 |
중증 수급자 방문 재가급여 지원 강화
방문요양 중증 가산 기존 1회 180분 이상 제공 시 1인당 일 3,000원 가산에서 가산 기준을 시간당 2,00원으로 변경하고, 1인당 일 최대 6,000원 지급
방문목욕 중증 가산은 방문요양 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건별 지급 신설 ( 2인 시 6,000원 )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 사업 추진
방문요양·주야간보호·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요청 시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파견하여 수급자의 병원동행을 지원한다.
재가장기요양 수급자, 낙상 등 사고 예방 지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 등 안전 품목을 설치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을 추친한다.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와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결정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올해 대비 517원이 증가한다. 건강보험료 대비 13.14%이다.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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